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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 내시경 헌법소원, 헌재 '각하 결정' 이유는
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내시경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지침으로 인한 불이익이 법적 권리 침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침으로 인해 일부 손해나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 제한이나 권리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 1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그 결정 배경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 관심이 모였다.
당초 외과학회는 검진기관 평가지침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해당지침이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외과 전문의들의 검진 참여나 검진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만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학회의 학술적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으로 인해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이로 인해 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외과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 내-외과 전문의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의사들이 그 밖의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검진기관 인력 평가 중 해당 항목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단지 검진기관 평가에서 고려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그 자체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거나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힌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외과 전문의간 차별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되는 연수교육의 실시 주체를 내시경학회로 제한할 뿐, 외과의사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과의사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과의사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한 헌재는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도 헌재는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심판청구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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