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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오류' GC녹십자의료재단 징계 불복 소송...제도 실효성 논란
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에 따른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검체검사 수탁 인증징계 체계 전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청문회 및 논의를 거쳐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지난해 6월 수탁 검체 두 건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대 여성 환자가 유방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의 주요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다고 보고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예고했으나, 이후 청문회 등을 거치며 처분 수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과 실사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고, 일정 부분 처분 수위를 조정해 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영 이사는 현행 제도상 징계 및 처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는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진단검사의학 분야와 병리 분야 간에도 제재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역에서는 인증 취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그동안도 징계가 제대로 집행된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별 사안을 준용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법적 분쟁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수탁검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이사는 대형 수탁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수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녹십자 사례에서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더 강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수탁의료기관들이 징계를 받아도 결국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체검사 수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처럼 학회 위임 구조와 불명확한 징계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 여부와 별개로, 향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GC녹십자의료재단 사고 관련 질의를 하며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중한 사안으로 본다고 알고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엄중한 처분이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수가 청구를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치였다. 50억 정도로 추정된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GC녹십자 의료재단에 불복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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