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 없어도 줄건 줘야"
병원 인수 과정에서 계약서에없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병원 인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권리금 6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광역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자신의 병원을 B씨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병원 대표자를 변경하고 명칭을 바꾸는 등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A씨는 약속한 권리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도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권리금 6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중개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버텼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권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뿐,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리금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민사 법정에서 B씨는 중개인 F씨에게 행정 업무만 맡겼을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서 설령 F씨가 권리금을 합의했더라도 이는 나와 상관없는 개인 간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형사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에 주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F씨에게 권리금 등에 관한 내용을 위임할 테니 개업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상세 내용을 잘 몰라 젊은 의사인 F씨에게 위임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것.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서 착오로 잘못 말했거나 수사기관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조서를 열람한 뒤 오기나 변경할 것이 없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자필로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한 의료장비가 고장 나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로 4000만원 이상을 썼기에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장비 수리비 내역서나 구입 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서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장비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는 이상 권리금 약정 없이 병원을 넘겼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