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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신경 손상…1억원 배상 요구

송성철 기자2026.04.27 17:28
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이틀간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안압 상승과 안구 통증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약 5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우안은 시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좌안 역시 시야 일부가 결손된 상태다.

A씨는 수술 당시 의사의 과실로 녹내장이 발생했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1다100138 판결)를 인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술상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은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고,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며 충분한 설명과 숙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부는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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