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원 "문신·피어싱 단체 사단법인 불허 정당"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교육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보건복지부가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협회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문신과 피어싱에 관한 학술 연구와 비의료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 및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 운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A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협회는 2025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근거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화되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법 시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되는 것이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문신사법의 허용 범위에 피어싱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의 피어싱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목적사업으로 둔 협회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제도와의 충돌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현행 자격기본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 사업은 이러한 금지 영역이라면서 문신사법이 시행되더라도 피어싱 시술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불허가 처분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일뿐, 기존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영역에 속하고,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협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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