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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의사 임상판단 제한해선 안돼" 

고신정 기자2026.05.04 16:24
ⓒ의협신문
ⓒ의협신문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제한하거나, 환자 맞춤형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관리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시간 진료정보 확인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병의원으로 하여금 진료시점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정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인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이 불시로 벌어지는 진료비 삭감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알지 못해 추후 급여기준 초과로 급여비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시간 환자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 하위법령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를 위한 이른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과 해당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심평원의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정한 기준을 초과해 실시한 요양급여 ▲동일 또는 유사 상병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중복해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항목 등으로 정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심평원의 역할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그 밖에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다.

관리항목을 선정하는 적정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와 관련 의협은 신중한 검토와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의협은 해당 시스템은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관리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따라서 확인시스템 적용대상에서 동일 또는 유사 상병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중복해 실시한 요양급여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고시된 급여기준 외에 유사 상병에 따라 진료 횟수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제한하고, 환자의 맞춤형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수정의견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적정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관리항목 선정은 물론, 제도 운영 사항 전반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위원회 구성시 의료 공급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용 대상 행위 선정 및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반드시 의료 공급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진료내역 확인 업무를 맡게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의협은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진료시간 증가와 관련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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