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수술 후 감각저하 후유증"…2억원대 민사소송 결론은?

송성철 기자2026.04.24 13:12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손목에 발생한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나 유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왼쪽 손목에 발생한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았다. 이전에도 네 차례나 주사기로 내용물을 뽑아내는 시술을 받았으나 계속 재발한 상태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2022년 11월 1차 결정종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소독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 켈로이드성 흉터와 물이 차는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한 동안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병원을 방문, 결절종이 재발했다고 호소했다.

C의사는 2023년 4월 19일 좌측 손목 관절 부위 결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중 손등 쪽에서 손목과 손허리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다발성 낭종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2차 수술 이후 6차례 내원, 소독 및 경과 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손목 관절 강직 증상과 수술 부위에 감각이 저하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다른 D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및 신체 감정 결과, 왼쪽 손등 부위 신경(천요골 감각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으로 손목 관절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해 진단을 근거로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봉합을 잘못해 신경이 손상됐고, 수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총 2억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결절종의 높은 재발률에 주목했다. 결절종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크기가 2cm 이상 시 재발 위험이 더 높다며 1차 수술 당시 종양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신경 손상과 관련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 천부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 부위의 반흔(흉터)에 의한 유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봉합 과정에서 과실과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전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은 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압박 붕대 처치가 과도해 신경이 손상됐다는 주장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전 그림을 그려가며 합병증과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마비와 재발이라는 단어가 수기로 적혀 강조되어 있었다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