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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교육 차별 평등권 침해" 외과학회 헌법소원 '각하'

고신정 기자2026.04.30 16:17
ⓒ의협신문

대한외과학회가 지난해 국가암검진기관평가 내시경 교육 평점 인정 기준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학회는 결정의 배경과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내부회의 등을 거쳐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외과학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과학회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발단은 이렇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놓고 내외과계의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통해 외과와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기로 결정, 논란의 불씨가 평점 인정여부로 옮겨붙었다.

외과계는 교육을 통해 내시경 인증 자격은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원들이 연수교육 평점은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자 반쪽짜리 기준 변경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사법부에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면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외과학회는 결정의 내용과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결정의 근거와 배경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내부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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