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년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어디에 몇 명' 배정됐나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각 대학별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을 결정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면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되며,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전합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기준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이 가장 많이 배분된 곳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총 39명의 정원이 배정되면서다.
그 뒤를 이어 부산의대전남의대 31명, 제주의대 28명, 충남의대 27명, 경북의대 26명, 경상의대 22명, 전북의대 21명, 조선의대 19명, 순천향의대 18명, 원광의대동아의대 17명, 단국의대계명의대인제의대 15명, 영남의대대구가톨릭의대 13명, 연세대원주 11명, 건국의대한림의대고신의대 7명, 가톨릭관동대건양의대을지의대 6명, 동국의대울산의대 5명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의 내용도 구체화 됐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결정했다.
9개 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아울러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및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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