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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두고 수술실 비운 의사? 의사협회 "일벌백계"

고신정 기자2026.04.30 15:48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술 마취 여성환자 심정지 사건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건 관련 환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고밝힌 김 대변인은 이 사건외에도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건들에 대해서는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전문가단체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실질적 징계권의 확보가 의료계의 명예와 환자의 안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실질적 행위 중단을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징계권, 면허관리원 관련 논의가 정부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면허원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시, 협회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현실적인 징계라 할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개선 논의와 더불어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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