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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기사법 '5대 공백' 비판 "처방 한 줄로 현장 혼란"

홍완기 기자2026.04.29 17:25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른바 5대 공백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29일 회의에서 의료기사 정의에 처방을 포함시키는 방향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 아래로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SNS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처방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책임 구조와 전달 체계, 관리 장치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준비 없는 입법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해온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5대 쟁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의료기관 외 처방 전달 구조 미정립 ▲방문재활 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약사법 수준의 관리통제 체계 부재 ▲해당 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불분명 등이다.

특히 처방 전달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구조라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처방은 전달 방식부터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어떻게 교부할지, 특정 의료기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제3자 전달이 가능한지 등 기본 설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과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체계 공백 문제도 짚으면서 약사법은 처방조제투약 전 과정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방문재활은 수행 기준, 기록, 보고, 감독, 책임 구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문했다.

이른바 상정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마치 제가 의료계 입장을 들어 반대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책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특정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는 이미 시행됐는데 관련 법적 구조는 그 이전에 정비됐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먼저 추진되면 현장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한 차례 논의됐으나 계속심사가 결정됐고, 최근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법안에서 제외되며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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