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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정하자' 법안 개정 놓고 복지위 격돌

홍완기 기자2026.04.29 17:31
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방식과 시행 가능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관 종류, 병동 특성,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른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획일적인 기준은 의료기관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은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만 별도로 법적 기준을 두면 다른 보건의료인력과의 형평성 문제와 인력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이 먼저 추진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수십 년간 현장은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돼 왔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음에도 인력 기준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간호사 환자 비율 제도가 정착돼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이 축적돼 있다며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쟁점을 줄이기 위해 수정과 부대의견까지 반영한 결과라며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의료기관 유형, 병상, 전문과목, 지역 간 편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수급추계 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외 보건의료 관련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일괄 상정했고, 간호법 개정안은 수정안을 반영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 마련과 함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명칭 규제를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명칭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중앙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통계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청원 처리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료민영화 우려 청원과,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반대 청원 등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복지위는 해당 청원들이 이미 제도 반영 또는 법안 철회 등으로 청원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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