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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사전동의→이식' 고리 만든다…조혈모세포 조정기관 법제화 첫 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기이식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 씨의 기증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증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지만, 저출산 등 영향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기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낮은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이다. 비혈연 간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 사실상 수만 명 중 한 명을 찾는 수준이다. 기증자 발굴부터 이식까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신설이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 희망자 등록부터 조직적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이식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이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이식 전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기관을 장기이식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한 점도 눈에 띈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 대상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포함시켜, 기존 장기구득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은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까지 포함했다. 대학병원 중심의 조혈모세포 이식 현실을 반영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기증자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조정기관은 기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 준수사항 역시 뇌사자에서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확대해 초기 단계부터 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구득기관 업무 범위에서 말초혈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업무를 법 전반에 반영해 비밀유지, 보고조사,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각종 규율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와 업무 규정이 미비해 조정 과정의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칙에 포함됐던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일원화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의 결함으로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식 과정에서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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