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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팩토리 약국' 명칭 사라질까? 금지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약국 명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등장한 창고형공장형 약국 등 대형 유통 이미지를 내세운 명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국 명칭 사용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뿐 아니라, 유사한 의미의 외래어외국어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이 약국 명칭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상 구체적 금지 유형에 창고형 등 상업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약국이 마트형, 특가, 성지 등의 표현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와 약국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입법 체계상 보완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약국 명칭 규제가 약국 개설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47조제1항제4호 체계에 포함하기보다 별도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명칭 금지 규정과 관련해, 현행 시행규칙 취지를 반영해 한약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문언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창고, 공장 외에도 최저가, 특가, 성지 등 다양한 유형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적 금지 원칙을 두고 구체적 금지 명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사전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정의견을 수용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칭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지 명칭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률은 포괄 규정으로 두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 변경을 위한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기존에 해당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의 경우 간판 교체와 명칭 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역시 개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대량 유통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약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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