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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와 정책전문가가 만나 '지역의료 위기' 해법 찾았다

박승민 기자2026.04.28 17:04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책 실효성의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지역의료 부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은 지역의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고 해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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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목적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학비와 생활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지정지역과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세미나에서 의료계는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의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를 우선 시행한 일본과 대만 등의 주요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 세미나 발제를 통해 제도시행20년인일본은 2023년 기준 지역의사의 지역 내 잔류 비율이 70%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도도부현 내 중소의료기관에9.4%, 의사 부족지역(취약지)에31.4% 잔류했다고 소개하며 지역의사제의 의무근무 이탈 사례가 급증하면서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도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요원하다는 이유에서 안정적인 제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시도했다가 실패로 종료한 국립양명의대도 언급한 김계현 연구위원은 국립양명의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면하면서 정부가 할당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2009년 종료했다며 대만은 공비의학생제도와 관련해 효용성 문제 등으로 2026년 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했으나 최근 정부가 정책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강제적인 의무복무방식은 높은 이탈률과 당초 목적인 지역의사 부족,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

김계현 연구위원은 강제보다는 교육과 수련, 정주 여건,경력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점검하는(가칭)지역의료협의체와지역거버넌스를 지원하고, 현행 지역의사제 선발과 배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과도한 업무부담, 저수가 문제 등을 해결해 의사들이 느끼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환자의 지역의료 유인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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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들 역시 지역의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제도적 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은 필수의료 가산 수가 적용, 의료취약지 근무자 지역 가중치 등 보상체계 개선과 인접지역 간 의무복무지역 순환 등 근무 여건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력 관리 체계화와 의료사고 리스크 관리 등의 제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제 선발 시 진료과 지정 정원제 등 선발전형의 다각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정책적 고려 사항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 지역의사제는 강제성 중심의 설계, 목표의 불명확성, 교육과 수련 인프라 미비,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충돌 등 복합적이고제도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며 강제와 처벌에서 유인과 지원으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연 병원장은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취소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단계별, 선택적 복무 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복무기간 5~7년 설정 및 추가 복무 시 인센티브 강화▲일정 조건 충족 시 복무지역 내에서 전과 및 전직허용 등유연한 이동경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 배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전문성을 축적하고, 환자 역시 지역의료기관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와 함께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은 정리됐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풍부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발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의료계와 협조해야 하므로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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