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예초기 사고 수술 후 신경마비 "의료진 과실 단정 못해"
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환자의 후유장해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사고 당시 발생한 심한 외상에 따른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와 가족이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예초 작업 중 동료의 실수로 예초기에 우측 경골 골절과 하퇴부 심부에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B병원으로 긴급 후송, 전경골동맥과 표층 비골신경 접합술근육 봉합술을 비롯해 경골 외고정기 적용술을 받았다. A씨는 2021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골수강내 고정술고정물 제거술후경골건 이전술견유착 박리술 등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총비골신경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렀다.
A씨와 자녀는 사고 당시 심부 비골신경이 절단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신경을 봉합하지 않았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설령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B병원장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법원 판례(2008년 3월 27일 선고 2007다76290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A씨의 심부 비골 신경이 실제로 절단된 상태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근육 파열이 심하고 개방성 골절이 동반되어 있어 신경 손상이 없었더라도 근육 손상에 의한 발목 운동 장해가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심부 비골 신경 파열이 없더라도 외상에 의한 충격이나 신전으로도 신경 손상과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심한 외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골절과 동반한 신경 신전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 회복을 기다려본 뒤 추가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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