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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법 소위 통과…국가관리체계 강화 속 '개인정보 특례' 빠져
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앙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 조기발견, 응급치료, 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지역 간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 중심 네트워크를 재정비했다.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중앙-권역-지역 간 역할 정립,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존 급성기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만성기 관리와 재활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다만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규제 완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안상훈 의원안에 담겼던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정부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에는 환자의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의 범위와 속도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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