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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꼼수 변경' 의혹…임금 100만원↓·서명 강요도?

홍완기 기자2026.04.28 14:4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노동당국에 진정이 접수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백중앙의료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중앙의료원은 수련규칙과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개별 동의를 강요했다. 특히 보직자들이 해고를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해 사실상 서명을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소급 적용 여부다.

의료원 측은 수련규칙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공의노조는 이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홍 전공의노조 법규부장(노무사)은 의료원 측이 시급제 전환 과정에서 수당 삭감을 통해 임금을 줄이려 했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이미 절차를 완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신입 전공의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은 3~4월 급여에서 기존보다 약 100만원가량 감소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원이 주장하는 3월 1일 변경 규칙을 일방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공의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다.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열린 첫 설명회 이전까지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3월 1일 입사한 신입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이를 역으로 이용해 변경된 규칙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별로 보직자를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지난 23일 신입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병원 경영진이 참석해 계약서 서명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배상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서명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교섭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 중단과 규칙 변경 논의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전공의에게 해고를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명한 해운대백병원 지부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합법처럼 만들기 위해 거짓과 강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며 그 경우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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