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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행위' 허용 시 환자 안전 중대 위협"

송성철 기자2026.04.27 16:29
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동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대한재활의학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 본격적인 입법 저지 행보에 나섰다.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과 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이날 김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방문재활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활의학학회는 특히 1996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사를 배제할 경우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신용일 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은 재활의학의 특성상 대상 환자들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 다중 공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처방만으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지도 시스템은 환자 상태 변화 시 의사가 즉각 개입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준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압력에 의해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ICT 기반 원격지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재활의학회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화상 통신 등을 활용한 의사 지도가 이미 임상에서 실증되었음을 강조했다. 억지로 법적 정의를 바꿔 독립 수행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행 체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인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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