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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단독개원 의도 없다던 물리치료사 속내는 '단독개원' 원해

이정환 기자2026.04.27 13:30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개원에 대한 속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 잘못 해석하면서 보조적 의료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법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를지적하면서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단체가 답변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사협회는 자기 입장을 넘어 국민입장에서도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며 핵심 쟁점 부분이 정리되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쟁점 부분에 대해 관련단체의 충분한 답변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범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김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방전은 누구에게 교부되는지 등 처방의 법적 구조 ▲방문재활 의료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업무가 이뤄질 경우, 사고 책임이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며, 의료기관 밖(환자 가정,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PT가 단독으로 방문 치료하다가 환자가 낙상악화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물었다.

또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면서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관련단체의 답변을 요청했다.

물리치료사협회가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핵심 쟁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개인사업자의 원외 방문 물리치료(PT)는 물리치료사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된다며 단독개원을 전제로 했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방문 물리치료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원외 방문 물리치료는 사고 시 책임 구조는 처방의사 + 수행 PT + 소속 기관의 3단 책임으로 명확히 성립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를 문서(처방기록)로 명확화하는 장치이며, 미국, 대만, 일본 등이 이미 배상책임보험제도로 환자 피해구제까지 담보하고 있는 국제 표준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T가 의료기관 소속이면 의료기관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고, 개인사업자 PT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한다며 사실상 단독개원의 속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에 대해 의협은 의료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소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있음은 명확하며,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듯이 그에 대한 보상배상은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는 3단 책임구조는 아니다라며 현재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법령에서 개인사업자 PT는 존재하지 않고,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은 단독개원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법 하위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본인들 주장에 불과하며, 단독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 중 대법원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고도 꼬집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10007 등)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음을 강조했다.

즉, 방문 물리치료는 이미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의료기사의 보조적 의료행위로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 기존 법리를 원외 업무 수행에도 확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의료기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에 방문 물리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원 판례에서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보조적 의료행위임은 이견이 없지만, 동 법률에서도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되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2017도10007)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에 관한 판례도 아니며(의료법과 간호법에 의해 의료인으로 분류된 의사/간호사간의 원내 지도감독범위에 관한 안건으로 의료기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님), 심지어 해당 판결문에서는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감독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의사없이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례(헌재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결정, 헌재 2011헌마552 결정, 대법원 2002도2014 판결, 2014도12421 판결 등)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 물리치료사협회는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이 의료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 국가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제도, 의료인과 의료지원인력과의 관계 등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며 외국과의 의료제도 비교는 주장과 같이 단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유사한 형태의 법안발의 시 스스로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교묘히 통합돌봄을 핑계로 단독개원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독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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