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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 포함

박승민 기자2026.04.27 13:12
ⓒ의협신문
ⓒ의협신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에 산모 중증장애가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된다. 보상한도는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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