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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무관용 엄중 대응 "

고신정 기자2026.04.27 10:32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부터 2차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등 32곳을 적발한 바 있다.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주사기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속적 단속과 최대치의 행정제재를 주문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식약처가 특별단속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업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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