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확정…의료기사법·성분명처방 다 빠졌다

홍완기 기자2026.04.27 10:15
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 2소위원회가 28일 오전오후 연달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상정 안건에 의료계가 주목해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은 모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의예정(안)에 따르면 상정된 주요 안건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3건이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부적절한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해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호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 중심 선별 심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밖 업무 허용 확대가 면허 체계를 흔들고 환자 안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의료기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와 지역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도 잇따라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대거 제외되면서 관련 논의가 6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