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제주의사회, 의료기사법 정면 비판 "환자 안전 위협·면허체계 훼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졸속 심의 중단과 충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사회는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의료체계 내에서의 의사 지도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 시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처방 중심 구조로 전환될 경우 의사는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돼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의사회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감독 구조를 허물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가 돌봄 영역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산책마사지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안마바우처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은 현재 제도상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치료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발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장기요양보험과 재가 중심 돌봄 체계가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법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