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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전담 미사용 병상 "손실 보상해야"

송성철 기자2026.04.22 15:12
코로나19 창궐 당시, 격리환자 진료를 마친 의료진이 땀이 흥건한 방호복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창궐 당시, 격리환자 진료를 마친 의료진이 땀이 흥건한 방호복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의 미사용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인정,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0212023년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창궐 당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 방역 업무를 수행했던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기존 환자를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경부터 일반환자 감소분병상손실미사용 병상회복기간 손실폐기물 처리비시설 철거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먼저 개산급을 지급했다. 개산급은 A요양병원 191억원, B의료법인 319억원, C의료법인 16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산급 기 지급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상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요양병원들은 시설 철거비원상복구비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을 실제 지출한 만큼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도 평균치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사용 병상(소개병상)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의사 수 산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사용 병상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확진자가 있으면 일반환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인데, 건물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입원해 있다면 일반 환자가 입원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병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 일반병상이 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사를 의사 수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계산 방식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의사 외에도 한의사 또한 개설할 수 있고, 요양병원 의사 정원 산정시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진료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사 수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므로,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시 한의사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접비용과 비급여 손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시설 철거비원상복구비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직접비용은 증거가 부족하고, 비급여는 행정 편의상 평균 보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요양병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5%의 지연손해금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헌법상 공용 침해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완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제약일뿐, 국가가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요양병원이 산정 근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결론적으로 각 요양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하게 산정된 금액과 적법한 금액을 분리해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각 요양병원에 내린 손실보상 정산결정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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