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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출산 후 자궁이완증 대랑출혈·사망…의료과실 불인정

송성철 기자2026.04.21 13:39
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쌍둥이 출산 뒤 자궁무력증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산후출혈 발생 직후 의료진이 수혈과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했고, 상급병원 전원 역시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새벽, 임신 37주 차에 허리 통증을 느껴 B분만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수 저하가 관찰되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 오전 5시 34분경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직후 자궁 수축이 원활하지 않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 대량 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즉시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투여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하는 등 응급 처치에 나섰다.

오전 7시 20분경 회복실로 옮긴 A씨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수혈을 받았으나, 8시를 기점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은 8시 14분경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했고, 8시 35분경 구급차를 통해 인근 C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C대학병원 도착 당시 이미 쇼크 상태였으며, 심정지를 반복하다 끝내 오전 10시 40분경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산후 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다태아 산모는 자궁무력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고, 대량 출혈 상황에서 자궁적출술 등 적극적인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집중 관찰 및 치료 소홀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병원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고, 산후 출혈 및 전원 필요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중 관찰 및 치료 소홀 주장에 대해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에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투여하고, 출혈에 대한 봉합을 시행했다면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수액산소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 수축 정도출혈 정도생체징후 등을 관찰하면서 세 차례 수혈하고 혈압상승제도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2다45185 판결/2010년 6월 24일 선고 2007다62505 판결)를 인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면서의료행위에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 후에 망인에게 문제된 증상이 발생한 것 외에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경우에도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피고들의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과실, 인과관계,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들의 의료 과실,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들의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술 직후 소변량이 확보됐고 산모의 혈압과 맥박이 한동안 양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보존적 치료 없이 즉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질 출혈 양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하는 도중에도 자궁수축제와 산소를 투여하면서 수혈도 했다면서 개인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가 적절히 이뤄졌으며, 질 출혈 양상이 지속되자 약 1시간 만에 전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 자궁무력증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시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고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응급상황에서의 전원 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영역이지 환자의 선택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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