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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척추수술 후유증 11년 만에 배상 판결

송성철 기자2026.04.24 17:42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다 의료과실로 말초신경병증과 통증증후군을 앓게된 현역 군인에게 국가가 1억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3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1월경 훈련 중 부상으로 좌우측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회복 중에 넘어져 허리와 목 통증이 발생하자 군 병원에 입원, 2015년 4월 22일 척추유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수술 후에도 좌측 하지의 통증이 발생, 4월 24일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다(2차 수술). 하지만 좌측 하지의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케타민 주사치료 등을 받다가 7월 7일 퇴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원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과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21일 서울대병원에서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1차 수술에서 케이지를 잘못 삽입해 신경근 압박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2차 수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A씨의 보호자에게 재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했지만, 케이지 위치 이탈 또는 잘못된 삽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차 수술에서도 케이지 돌출과 뼛조각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신경근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케이지 후방 이동과 신경압박이 지속됐음에도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였다. 정부 측은 가해 행위가 2015년에 있었고, A씨가 2015년 7월경 이미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의료진이 2021년 재수술 전까지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서울대병원 진단 무렵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척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 등도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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