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활의학과 의사들 "의료기사법, 의료직역 질서 흔들어"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사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의료계는 지속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점, 수십 년간 자리 잡아 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의 제정 취지로 거론되는 통합돌봄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의료체계 내에서도 무리 없이 방문진료와 방문 재활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이뤄진 것을 법률 용어 하나를 바꿔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통합돌봄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의뢰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며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빈발하는 노인 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의 위해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선진국 사례와도 비교하며 방문재활이 활성화 된 일본의 경우 문서화된 지시서가 반드시 선행되고 치료사는 매 방문 후 경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서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시를 수정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은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현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