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법안 통과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준 국회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다.
의협은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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