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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료기사법 합의했다?" 도 넘은 여론전

고신정 기자2026.04.24 16:0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단체들의 여론전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협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일부 의료기사 단체에서 의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된 주장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법 개정이 아닌 제도 개선만으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계 전체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도의사회와 각 전문과목 의사회들의 반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은 의협이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동 개정안의 수정안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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