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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계, 남인순· 최보윤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4월 15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348)에 무게를 실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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