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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전 의료계 "폐기하라" 한 목소리

이정환 기자2026.04.24 16:13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의협신문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 그리고 의료계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4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4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처방 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경계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과 법제처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기관 내에서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 학회 등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안과학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로 인한 면허체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6.3 지방선거를 악용해 국회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재활의료 확대는 오히려 의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도 방문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이후 미진한 기능 회복과 일상 적응을 위해 당해 의료기관 소속의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지원법 체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될 때 고령 환자의 안전과 재활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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