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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기사법 개정, 위험한 결정" 국회 의견 전달 나선 의사들

고신정 기자2026.04.24 15:1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직접 국회를 찾았다.

법 개정시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입법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과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재민 재활의학회 총무위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안상훈 의원서명옥 의원김예지 의원한지아 의원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실 등을 연이어 만난 이들은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돌봄 정책과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의료계는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 하 치료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은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이를 처방의뢰까지 확장해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의 사고나 위험 환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됐다가 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백 회장은 개별 의원들을 만나 지도, 처방, 의뢰라는 용어들이 갖는 의미와 이것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환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 되레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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