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입법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고다.
전남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면서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다.
의료 체계 붕괴도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전라남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처방 또는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
둘째,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지역 돌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안전과 전문성을 무책임하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돌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 개념을 허무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은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에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 수행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선행하며, 관계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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