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주사기 13만개가 창고에..." 매점매석 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32곳을 적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주사기 초과 물량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사기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동일 구매처 월 판매량이 평시보다 많은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둔 업체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2곳 중복 적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의 경우 평시 판매량의 150%를 넘긴 주사기 재고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즉시(24시간 내)온라인 쇼핑몰 등에 출고하도록 했다.
B업체는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단속에 걸렸다. 편중공급 물량은 62만여개에 이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된다.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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