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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체계 붕괴 신호…이율배반 입법 중단해야"

홍완기 기자2026.04.24 13:4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사의 단독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단편적 논리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각 직역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돼 있다며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를 분리해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도와 처방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책임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원내에서는 지도감독을 적용하면서, 원외에서는 처방 형태로 의료기사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체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과의 연계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방문간호에 이어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일정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으나, 방문재활은 아직 표준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방문재활사업을 검토하거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식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제도 정비 없이 서비스만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해당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통합돌봄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체계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의료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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