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북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의료 대원칙 무시"
경상북도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대원칙을 무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원칙에 따른 의료행위를 시행하며, 한 사람의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함으로써,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해둔 현행법은 누군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는 간단한 의료행위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행위 중 발생할 돌발 상황과 의료사고 시 대처능력은 의사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옆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또한 의사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물리적 거리 안에서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진리다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안전장치 안에서 보수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편의성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법안을 발의한 자의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누구나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기 마련이기에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정부와 정치인은 그 편리한 방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말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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