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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의료면허 체계 근간 훼손 '의료기사법' 즉각 폐기"

박승민 기자2026.04.24 12:30
ⓒ의협신문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울산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및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안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한 울산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양방향 소통 수단이나 ICT 기반의 원격 지도를 활용한다면 의사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것과 유사하게 원칙을 지키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제도적 틀 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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