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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긍정적'…"하위법령 중요"
전공의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의 하위 시행령이 중요한만큼 법령 구체화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해당 개정안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
다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전협은 중증핵심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내 젊은 의사 참여 공식화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 구체화 ▲중과실이라는 독소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한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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