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북醫 "의료기사법, 의료체계 원칙 뿌리째 흔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가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법안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해당 조치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이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북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역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가 명시하듯, 모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이것이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첫째,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은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일수록 전문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각 직역은 의료법이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입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 4. 24.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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