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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불가 폐기하라"

이정환 기자2026.04.24 11:21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기존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지속적실질적 통제 체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하며,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도감독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관계가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는 단순 처방자로 전락하고,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는 불명확해진다는 것.

대구시의사회는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책임 없는 의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본 법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감독이 배제된 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제도의 설계라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의료체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을 제거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일꾼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악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 모두의 뜻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와 책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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