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인천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주사이모 사태' 재현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24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의료기사 업무 범위 변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제도가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을 전제로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와 대법원 역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엄격한 지도감독 하에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치과위생사가 지도감독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감독 없이 사후 기록만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도 사례로 들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돌봄통합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에서 방문재활 본격 도입 시점이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핵심 안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한계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체계 질서를 파괴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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