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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행위 본질은 의사의 '판단'·'책임'"

이영재 기자2026.04.24 09:53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간호법 후속 여파에 대한 기시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안과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즉각 폐기와 일체의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안과학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판단과 책임에 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의 공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안과학회는 개정안은 지도라는 필수적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 영역을 구축하도록 허용한다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는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의료적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로 삼은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학회는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면서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안과학회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나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유기적인 지도 체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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