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미애 "의료기사법, 답변 없인 소위 상정 없다" 책임 공백·처방 체계 '정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료계 쟁점 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기사 업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향은 맞지만 설계가 부족하다며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가장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처방 체계의 법적 정합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방문재활과 같은 상황에서 처방 전달 방식과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정 의료기사 지정 여부, 환자 외 제3자 전달 가능성 등 기본 구조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 역시 불분명하다고 봤다. 의약품이 아닌 행위를 처방 기반으로 수행할 경우, 의약품 처방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할지, 별도의 관리체계를 둘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 기준, 기록보고 체계, 감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와 의료기사 간 역할 및 책임 범위 설정 문제 역시 명확히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라며 책임 구조와 법적 정의 없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에 대한 답변이 정리될 경우에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간사 입장 표명에 따라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심사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 특성상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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