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충남의사회 "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중단하라"
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만 강조하고 정작 환자 안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의사회는 현행 제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대하고 있다. 이는 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그럼에도 법안에서 언급한 의뢰처방에 따른 수행 사례는 현행 의료법 체계상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도 거스른 불법의 합법화와 통합돌봄을 앞세운 직역단체의 행태도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일부 환자에게 방문재활이 적용됨에 따라, 마치 처방이나 의뢰가 있어야만 방문재활이 가능한 것처럼 정치권을 호도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유도한 일부 직역 단체들의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는 처방과 의뢰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의료기사 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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