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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넘었다 "형사기소 제한 특례" 첫 발

홍완기 기자2026.04.23 17:2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의협신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전원법)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형사기소 제한(공소제기 제한) 특례 도입이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고난도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를 위한 첫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쉽지 않은 법안이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결과라며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전원법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공공의전원법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같은 날 공공의전원법도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 역시 복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하며 이견도 드러났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두 법안 모두 의료계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사안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 마련과 현장 수용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위 법령에서 특례 적용 범위, 설명의무 기준, 중대과실 판단 기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공의전원법 역시 의무복무 기간(15년)과 인력 배치 방식 등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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