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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병도 전면허용…올 하반기 수도권 확대

박승민 기자2026.04.23 16:52
ⓒ의협신문
ⓒ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비수도권부터 점차 확대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수도권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부터 상급종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병은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병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기존의 약 5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과 포괄2차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됐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과 포괄2차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지방의 간호간병필요도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할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으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 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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