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의 명확한 지도' 전제돼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46)을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확보한 뒤 환자에게 물리치료나 이와 유사한 치료행위를 단독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 또다시 시작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데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 본다.
의료기관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돌봄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관들의 연계와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동불편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협력으로 방문진료시 주사를 놓거나 투약을 해 드리고 혈압을 재거나 피검사를 포터블 기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음파의 활용도 가능하게 된 것이 최근 제품화된 초음파기기는 휴대폰으로도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크기로까지 작아져 왔다.
즉, 영상학적 진단이나 피검사를 통한 방문진료의 질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기존에 병의원을 방문 해야지만 가능했던 진료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처 드레싱까지 가능한 방문진료에서 또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동불편 재택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당연하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동불편환자들중 병의원을 방문하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있다.
암수술후 림프부종으로 인해 팔다리가 부어서 괴로워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신경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데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압박궤양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변경 물리치료 서비스 등 재택 물리치료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 범위는 셀수 없이 많다. 문제는 제한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예산적 한계가 있고 이를 효율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우선권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 그것의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단순히 어딘지도 모를 제3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권을 이용하여 물리치료와 마사지위주의 의료서비스인지 마사지 서비스인지 애매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하는 행위이다. 방문진료를 함께하지 않은 의사에게 어떻게 지도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상통화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영상통화를 통한 원격지도가 불가능한곳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이 의료서비스의 영역에 있는 한은 치료에 대한 책임과 법적 한계까지 모두 관리되어야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개인이 전적으로 사비를 들여 서비스를 받는 영역이다.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문요양진료의 서비스로서 방문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환자의 선정부터 직접적인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의사의 지시 하에 수직적 관계의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책임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된다.
물리치료를 먼저 제공하고 환자 유인행위 광고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뒤 사후에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미 있어왔다. 장애인보조신발 제작에 있어 일부 업체가 비싸게 환자에게 맞춤신발을 제작해 주고 아무 정형외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해서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의 종류와 그에 맞지도 않은 구두를 제작해 놓았다. 나는 이런 기형에 이런 종류의 신발을 처방할 수 없다고 처방전 쓰기를 거부하면 그 환자는 나에게 큰소리를 내 가면서 싸우려고 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 밀리지 않고 그 환자를 돌려보낼 때 멀리서 들리는 욕을 고스란히 들어가면서도 씁슬한 마음에 환자가 무슨죄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안마바우처 서비스 처방전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자들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안마바우처를 발행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병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사례이다. 먼저 물리치료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사가 의견을 낸 뒤 안마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처방전이 발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안마기관에서 먼저 환자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아무 병의원에 가서 안마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보는 의사는 바우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소견을 내고, 결국은 또 의사와 환자사이에 거친말이 오고간다. 다행히도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격지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 법안이 맞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인류의 생활패턴을 10년만에 획기적으로 바꿨고 AI가 혁신적으로 인간의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바꿔가는 시대이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법률가와 의료영상판독의사 등이다. 환자를 분류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진료결과 계획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나를 대신해 AI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든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환자에게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찾아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용 로봇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의사의 테크닉에 버금갈 정도로 정교하게 되는 것을 확증할 때 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가장 늦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환자의 몸에 직접적 치료를 행하는 행위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언젠가는 환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내몸의 치료는 의사의 손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다. 혹은 그런 의사의 지도 하에 믿음직하게 이루어지는 치료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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