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상남도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면서 의료면허체계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처사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며, 의료면허 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명확한 책임 소재도 짚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법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법(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여, 사실상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다.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질서 혼란을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그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허물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다.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법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
정치권은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지 말라.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하라!
2026. 04. 2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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