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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도 '의료기사법' 우려 "책임은 누가?"

홍완기 기자2026.04.23 11:14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복지위 안건을 협의하는 간사가 직접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오는 2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사 간 협의 단계에서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사전 배제하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이번 소위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지도 개념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업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을 핵심 우려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취약한 대상이 많은 통합돌봄 영역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앞둔 상황을 경계,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처방만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의사와의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경우, 환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정부 시범사업을 근거로 처방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전화와 온라인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지도 방식만으로도 방문재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서도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 단계에서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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